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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입니다.
올해가 해당 과제의 마지막 연차로 과제 종료 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기술이전 시 연구비 금액에 따른 하한액 규정이 있는 지 알 수 있을까요?
(ex. 정부출연연구비의 일정비율 이상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하한액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한액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매뉴얼 p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료 제도 매뉴얼(www.kaia.re.kr >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매뉴얼 > 매뉴얼/가이드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