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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설물 안전기반 플랜트 통합 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참여연구원 인원 수에 맞게 태블릿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필요한 태블릿 구매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비영리기관인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0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