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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비용집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1-11-08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서버, DB , IP, 보안 세팅 등)해야 하는데요.

S/W 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을 것 같긴한데
위 비용을 연구활동비-"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 명목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상기 규정의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연구활동비 내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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