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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학생인건비 수령자의 소속 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1-11-05

수고 많으십니다.

협약 시작 시에는 학생 신분이 아니었다가
대학원 진학이 확정되어 9월부터 학생인건비 수령자로 전환된 연구자가
당초 계획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건비 수령에 대하여, 학교명이 달라지더라도
대학원에 재학하는 것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21

학생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연구자의 신분이 학생인 경우 집행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타학교 소속의 학생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혁신법 매뉴얼 P.157 Q8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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