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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니, 확인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
1.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에 포함된 전체 세세목들의 합계 내에선, 포함 된 다른 세세목들의 금액(예산)을 끌여당겨서 사용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ex. 연구과제추진비 내에 국내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총 3개가 포함 됐다는 가정 하에,
회의비에서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위의 다른 2개의 세세목에서 금액을 당겨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즉, 연구과제추진비의 3개의 세세목 '총합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써도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세세목의 금액을 다 썼다면 아예 해당 세세목으로는 집행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에 포함 된 3개의 항목들의 총합계만 지켜서 사용한다면, 세세목들간의 금액 이동 및 사용이 가능한 지)
2. 만일 1번에서 질문한 연구추진비 내의 다른 2개의 세세목에서 금액을 당겨쓰지 못한다는 답변이 왔을 경우,
해당 과제 담당 회계법인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지바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세세목 예산 조정시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게획을 변경하거나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