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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를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인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과제 시제품의 구조에 관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려고 하며 금액은 2천~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건은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집행하는것이 맞나요?
초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에는 용역비 사용계획이 없다가
과제 수행 및 시제품 제작상 필요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건지,
주관기관 및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일정 및 내용상 공개 입찰하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외부 업체 선정 및 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공개입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의 경우 통보성 사항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바랍니다. 또한 해당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집행으로 인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집행 금액이 직접비(현물포함)의 4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내규에 따라 진행해주시고 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검수절차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