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정입니다.
과업관련 자료를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영상촬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영상촬영을 위한 장비 임대가 가능한가요?
장비 임대가 가능하다면 어떤 비목으로 집행하면 될까요? (연구시설장비비-전산장비 임차 등의 비목)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업관련 자료를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한 영상촬영은 직접비성 용도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