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에 활용할 장비 교정료 사용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11-02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중에,

사업비 사용계획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장비 교정료가 발생하여

연구시설장비비의 세부계획을 변경하여 장비 유지보수 목적으로 교정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장비는 교정을 마친 후 사업 진행에 다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2-08

해당과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연구비에서 구매한 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기관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은 직접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