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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중에,
사업비 사용계획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장비 교정료가 발생하여
연구시설장비비의 세부계획을 변경하여 장비 유지보수 목적으로 교정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장비는 교정을 마친 후 사업 진행에 다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당과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연구비에서 구매한 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기관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은 직접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