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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차년도, 4차년도를 진행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2차년도, 4차년도 기간이 모두 2021.01.01 ~ 2021.12.31 로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2021년도 과제의 연구비 정산시에는 과거 정산 규정을 따르는지 아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정산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과제가 계속 과제여서 해당 차년도의 협약은 2020년 12년 말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 1. 1.에 시행됨에 따라 2021. 1. 1. 협약 과제 부터는 혁신법을 반영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2차년도 및 4차년도 연구비는 혁신법을 반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