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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비영리기관 연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홍** │ 2021-11-01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1. 과제와 관련하여 자문료를 집행하고자 하는데 연구책임자와 동일 소속(같은 학부)의 교수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연구자와의 연구실이 다를 경우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연구실의 경우는 랩실명 등으로 구분되면 집행이 가능한걸까요?
(학부건물 내 안내표에는 연구책임자와 자문가의 연구실이 따로 표기되어있습니다.)

2. 협약 변경(예산 및 참여연구원 등)이 연차 및 단계협약 종료 전 언제까지 변경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내용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3. 연구실에서 분석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출장을 다닐 용도로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하였을 때는 용도가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일 경우 노트북도 연구장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다시 한 번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 이전에 연구장비로 자산등재되어있는 노트북 AS는 연구장비비로 집행 할 경우 범용성 기기로 판단되어 불인정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연구수행 용도로 노트북을 구매할 경우도 범용성 기기로 판단되어 불인정 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연구활동비와 연구장비비 중 더 적합한 항목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4.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현재 석사로 재학 중인 상황입니다. 직장에서는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넘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근무지의 급여가 국가재원이 아니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확인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과제의 학생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은 180만원이며, 지급예정액은 50만원 정도입니다.)

관련하여 확인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1-12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70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71 라. 협약 변경 절차 ∘중요한 협약 변경의 경우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 신청에 따라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협약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 수행 ∘경미한 협약 변경의 경우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 등을 통해 부처・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상기 매뉴얼에 따라 협약변경사항 중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연차 및 단계협약 종료 전까지 가능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컴퓨터 구매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영리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합니다. 4.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는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연구자가 직장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장소득과 상관없이 소속기관(대학),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가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여 총학생인건비계상률 100%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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