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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지하복합플랜트 실증연구 2차년도 연구과제비 관련 질의 답변완료 │ 김** │ 2021-11-01

안녕하세요.
지하복합플랜트 실증연구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LT삼보 입니다.
20년도~24년도 총 5개념도 연구기간 중 2차년도 연구진행중입니다.

당사는 2차년도 협약당시 실증부지 선정 완료후 금년 10월~11월경 지하공간 조성공사 착공예정으로
2차년도 정부출현금 18.7억중 17.7억을 공사비로 집행계획하였고 정부출현금 대비 기업부담금 중 현물(3억)중 30%(0.9억)를 공사장비 투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증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정부출현금 중 공사비(17.7억)에 대한 이월이 불가피 하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정부출현금 중 17.7억에 대해 이월에 따른 금년 기업부담금 감액(특히 현물)이 가능한지?
-. 이 경우 협약예산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본과제 참여기업간에 전체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2. (1안이 불가능 하다면) 현물 중 장비투입비(현물, 0.9억)에 대해 이월이 가능한지.
-. 공사를 위한 장비투입 계획중 일부를 자사장비 투입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하공간 조성공사가 내년(22년)으로 연기되면서 금년 정산시 현물 증빙에 문제가 있음.

위 질의내용 관련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1-12

연구비 이월에 따른 기업부담금 감액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현물은 이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출자하기로 협약한 현물 기관부담금은 반드시 출자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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