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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국외여비 증액 여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접비내 연구활동비 내에서는 세목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외출장비 역시 직접비내 타세목에서 예산변경하여 증액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박지윤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국외여비 증액 여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접비내 연구활동비 내에서는 세목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외출장비 역시 직접비내 타세목에서 예산변경하여 증액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