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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손** │ 2021-10-29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 +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비 사용비율에 위탁연구개발비는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획서 작성시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에 포함되어 작성하는데요,
혁신법 규정 및 매뉴얼에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개발비가 제외된다면 해당 근거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1-12

국가연구개발비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로 분류되며, 직접비 사용비율 산정시 위탁연구개발비가 제외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7의 직접비 사용비율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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