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혁신법 관련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조** │ 2021-10-29

안녕하세요.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니다.

혁신법 재정으로 인해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 이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1.1~22.12.31까지 진행되는 과제라고 하면 21년에는 정산을 받지 않고 22년 과제가 종료된 후 일괄 정산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외부 회계 감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비 잔액에 대해서는 총 연구비의 몇프로에 상관없이 잔액이 가능하며 이월에도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1-12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정산은 단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수행기간 중에는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단계종료 후 연구비 정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연구수행기관의 단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정산시점을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우리원 사업실 담당자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계내 이월금의 금액적 제한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