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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연구지원인력이 국내출장을 갈 때 기존 연구원과 달리 어떤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을 구분하여 출장비에 대한 증빙을 구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출장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