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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내부거래 문의 답변완료 │ 황** │ 2021-10-28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4항  5호 내부거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내  (비영리기관)  거래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한  증빙( 시험분석결과서  등) 이 첨부된다면

금액여부  상관없이  비용처리  될수 있는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추정가격2,200만원(부가세포함) 초과시  입찰 의   의한 계약 진행)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1-12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대한 금액적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재25조 제2항에서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사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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