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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건축환경 서비스 개발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 건으로 연구 수행중 실내환경 계측에 사용되는 소모품(프로브, 소모성 센서 등)을 연구재료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항목의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항목의 구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부터 제10조의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