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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1단계 1차년도 수행중입니다.
간접비 예산 7,454,000원 중 6,310,560원 남은상태입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간접비 사용용도에 인력지원비로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처음 진행해 보는 거라 문의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며,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지원(서치, 자료분석, 자료작성 및 편집 등)을 도와줄 단기 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이지바로 집행, 증빙서류 관리)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기관 형태 등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031-389-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