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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 예산을 일괄로 기관계좌로 지급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바로에 결의 등록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절 사용절차 제70조2항1호 에 따르면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진행은 연구개발비카드사용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한 날 부터 5일 이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2항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 저희가 이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여 집행등록을 늦게 하였는데 문제 없을까요?
2. 인건비는 아직 입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해도 되는지요?
1. 남은 사업 기간에 사용원칙에 알맞게 적시에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집행내역 등록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현장점검의 대상이 되는 등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원인행위가 사업기간 안에 있으므로 정산시 불인정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2. 가능하나 가급적 기간경과분 인건비에 대하여 적시에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여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