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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인 건양대학교에서 예산간 이동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1. 학생인건비를 줄이고 연구활동비 증액하려 합니다.
증액이후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 55,000천원 중에 30,000천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동 가능한 비율인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로 기술용역대금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 재료비 항목을 신설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전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직접비(현물포함)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합니다. 2. 가능합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바랍니다. 3. 과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면 신설가능합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문제 없다면 예산 전용하여 집행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