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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비목간 이동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10-27

참여기관인 건양대학교에서 예산간 이동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1. 학생인건비를 줄이고 연구활동비 증액하려 합니다.
증액이후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 55,000천원 중에 30,000천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동 가능한 비율인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로 기술용역대금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 재료비 항목을 신설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1-04

1. 전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직접비(현물포함)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합니다. 2. 가능합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바랍니다. 3. 과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면 신설가능합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문제 없다면 예산 전용하여 집행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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