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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대여 문의 답변완료 │ 강** │ 2021-10-27

안녕하세요.

총 연구기간은 2021.04.01~2022.12.31(과제년차 총2차)이며, 단계기간도 총 연구기관과 같습니다.

이번달 말에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임대기간은 1년이며, 2년차 과제에서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출은 이번 1년차 때 웬만하면 지출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구매 결정 및 신청은 1년차에서 하고, 실제 지출은 미뤄져 2년차 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1-04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집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사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할 수 없다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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