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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이월계정의 직접비 인건비를 연구재료비 또는 연구기자재비로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 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면 될까요?
참고 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목차(페이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92p. 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⑦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상기 매뉴얼에 따라 이월 승인받은 예산은,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