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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IA 과제 수행중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 진행하면서 설문조사가 필요하여 설문조사 외주업체를 쓸려고합니다.
설문조사 외주 문의 드렸었는데,
비용을 연구활동비에서 기타비용(일용직 활용비)로 계상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문조사 외주 업체 활용시에도 위와 같은 항목으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