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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김상환 교수님연구실의 장인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연초에 내는 연구활동비 계획서 상 학회?세미나 참가비 는 적게 잡아놓아서
연구활동비 내에서만 지출을 하면 되는지와 세부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내에서만 정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장인석 [내용]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김상환 교수님연구실의 장인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연초에 내는 연구활동비 계획서 상 학회?세미나 참가비 는 적게 잡아놓아서 연구활동비 내에서만 지출을 하면 되는지와 세부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내에서만 정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활동비 내에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