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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현재 과제에서 지출하지 않은 노트북 수리비를 내부변경서류 구비한 상태에서 연구환경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노트북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 가능할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환경유지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