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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연구수당 지급 기준 중 직접비 80% 이상 소진 시 연구수당 100%지급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직접비 80% 이하 소진 시에는 연구수당이 비례적으로 지급되는지 혹은 전혀 지급불가인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비례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비율도 안내부탁드립니다.
2. 혁신법 규정 제 26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평가기준에 의해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을 의미하시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직접비 사용비율(현물로 계상한 금액 제외, 이하 같음)이 80% 미만인 경우 연구수당은 직접비사용비율에 20%를 가산한 비율과 동일한 비율까지 집행 가능하며, 연구수당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7참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의 단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