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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21.04.01~2021.12.31
단계 연구기간: 2021.04.01~2022.12.31
총사업기간: 2021.04.01~2025.12.31
2022년도 학회 등록비와 출장비(교통비, 숙박비)를 2021년도 과제에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차년도 학회 등록비는 이번 년도 연구비에서 집행 불가하였지만,
혁신법에서 연구최종종료일 이후 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에 차년도 학회등록비를 이번년도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계정산을 전제로 단계내 참석이 이루어지는 학회등록비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