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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총 연구비의 70% 이상 소진 완료된 이후에 연구수당 집행 가능하다 라는 식의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위와 같이 총 연구비의 몇퍼센트 이상 소진을 해야 연구수당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본 것 같은데,
아무리 규정들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집행시기를 연구비 사용률과 연동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5항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