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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참여연구원 연구 중단으로 올해 인건비가 많이 남을 예정 입니다.
만약 내년으로 인건비를 이월한다고 했을 때 연구수당은 이월된 인건비에 따라 감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감액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인건비의 이월로 인해 집행될 인건비가 감소하는 경우 최고 한도로 설정된 연구수당의 경우 전액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