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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4월 협약체결후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연구비 비목변경의 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연구활동비 750만원, 연구재료비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실험계획을 하는 중 시험체 제작에 약 1,000만원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연구활동비에서 200만원을 연구재료비로 비목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어떻게(주관기관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내부결재처리로 진행되는지?) 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무용품에 관한 건
연구활동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실내 비치된 프린트의 인쇄를위한 종이류, 파일철, 펜류, 메모지류, 클립류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용품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의 항목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또한 별도 주관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하며 언급해 주신 일반적인 사무용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