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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보고서 작성 중인데요 연구시설장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 사업비를 활용한 시험장비 구축(소요예산이 약 4억~5억 예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2년도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전에는 별도의 장비구축계획 양식이 있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이후에는
통보 받은 양식이 없어 이전의 양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가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연구개발계획서의 “< 본문 2>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 →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란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