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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수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국내출장을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갈 예정인데,
한 연구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장 후 돌아올때 제주도->김포공항이 아닌 제주도->부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도착지를 김포공항이 아닌 부산으로 해도 연구비 집행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장 후 도착지가 상이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정산시 관련 내용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