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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물품구매 정산 문의 답변완료 │ 백** │ 2021-10-21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문의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비영리단체로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사용할 시뮬레이션용 컴퓨터와 노트북이 필요하여

KAIA에 전화로 문의드렸고, 구매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연구활동비로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원 내부에 컴퓨터나 노트북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행정실 승인 하에 물품구매를 진행하였는데

혹시 이 경우에 정산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또, 컴퓨터 주변기기(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램 및 그래픽 카드 등)의 추가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5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장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9) 연구실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등과 관련하여서는 자체 규정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은 사무용 기기 집행에 별도의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전제 되는 경우 컴퓨터 주변기기의 구매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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