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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품키가 usb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 중 비소모성물품으로 구매를 하는게 맞을까요?
라이센스의 경우 소모성/비소모성의 구분이 단순히 라이센스의 일회성/지속성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장비비의 경우 계획서에 없는 기자재는 변경신청을 한 후 구매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활동비의 경우에도 변경 후 구매를 해야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usb 형태의 라이센스이며 영구키라 8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영구적인 취득이 아닌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기간이 사업기간안에 들어올 수 있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수 있는 최소단위 기간임을 소명한 경우 사업기간을 넘는 사용기간으로 계약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