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입니다.
올해가 해당 과제의 마지막 연차로 과제 종료 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과제를 수행하며 성과로 달성한 특허를 해당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에서 기술이전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특허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는 특허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두번째 특허는 해당 기업에서도 공동 발명자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기술이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해서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