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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장비 수리비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홍** │ 2021-10-20

안녕하세요.

연구장비로 자산등재 되어있는 노트북을 수리하였습니다.
자산등재가 연구장비로 되어있다면 수리비용도 연구장비비에서 장비유지비로 청구되는게 맞는지, 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활동비-수용비로 집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5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가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연구시설장비비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트북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용성 장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비 직접비의 연구장비비로 집행하실 경우 과제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으로 불인정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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