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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장비로 자산등재 되어있는 노트북을 수리하였습니다.
자산등재가 연구장비로 되어있다면 수리비용도 연구장비비에서 장비유지비로 청구되는게 맞는지, 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활동비-수용비로 집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가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연구시설장비비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트북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용성 장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비 직접비의 연구장비비로 집행하실 경우 과제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으로 불인정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