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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거환경연구사업을 수행중인 비영리법인입니다.
내부인건비 일부를 예산 변경을 통해 외부인건비로 변경하여 외부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계상 시 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외부인건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내부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만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연구수당 사용기준(p.176)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매뉴얼 상 기준으로 보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로 기재되어있어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외부인건비로 계상되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산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