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답변완료 │ 이** │ 2021-10-19

안녕하세요.
단계보고서 작성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과제는 저희 회사가 시험 분석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P.136)
당사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하기 위해서 당사에서 어떤 승인이나 협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이 현재 시점에서 조정 가능한 내용인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업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