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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정산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임** │ 2021-10-19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주관기관 업무 담당자 입니다.

비영리기관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차년도 집행금액을 이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차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금액들(인건비, 간접비)을 연구활동비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기존 연구시설장비비로 예정된 금액을 통합시험 용역에 대한 장비 구매로 활용할 예정이며, 통합시험 용역에 대한 용역 인건비(시험실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등) 부분을 증액된 연구활동비(종합사업관리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때, 연구활동비 비목과 연구시설장비비 비목 즉, 두 비목으로 용역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회계법인 검토 후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비목 변경을 통해 두 비목에서 한가지 용역비용을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향 후 정산시 불인정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감액된 비목

인건비 : 20,000천원(60,000천원 감액)

간접비: 10,000천원(60,000천원 감액)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1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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