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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몰라서, 학회 참석 및 국내 출장시 렌트카 대여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였는대요
이번주에 광주에서 토목학회, 다음달에 제주도에서 철도학회가 개최되어 학술논문발표차 참석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현장답사 등 폐사의 국내출장 규정에서 렌트카 사용이 가능하다면, 연구비카드로 렌트 및 제반비용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과제와 연관이 있고, 참여연구원이 참석하는 학회 및 국내 출장이며,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렌트카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