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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10-18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5차년도 중 4차년도를 수행중입니다.

이번 차년도 계획서 상에 첨부파일과 같이 간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때, 간접비 총 금액은 400만원으로 변함 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연구실 안전관리비 100만원 -> 120만원
- 특허출원및등록비 300만원 -> 280만원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1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특허출원 및 등록비 금액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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