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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직장휴직 중인 연구원 과제참여 가능 문의건 답변완료 │ 정** │ 2021-10-18

안녕하세요.

공공혁신조달연계 무인 이동체 및 S/W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기관(대학)입니다.

지난주에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의 드린 것은 '원래 다니던 직장은 휴직 중이며 4대보험 유예 중인 사람이 국토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에 대한 것인데

학생연구원에 대한 답변만 주셔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 받는 것과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알고있어서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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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의 박사과정(수료)생이 2021년 9월 30일자로 전에 근무하던 직장을 휴직하고 4대보험은 유예시킨 후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10월부터 과제에 참여하려 하는데 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해지가 아닌 유예로 직장가입은 유지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료생 연구등록제도가 존재하는 대학의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현행 혁신법상 학생인건비의 경우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학생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5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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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0

안녕하세요. 직장인 학생인 경우에도 학교 내부규정에 지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학생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된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학교 내부규정에 의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즉 미지급인건비로 계상)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7 Q9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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