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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화상회의 시 다과 및 회의비 사용에 관한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10-18

안녕하세요
외부 인원이 포함된 화상회의 진행 시 다과 및 회의비 사용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현재 출장 및 대면회의를 자재하고 있어 과업진행을 위한 회의(외부 인원 및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등이 참여)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상 대면회의가 여려운 시점에서 회상회의 진행 시 다과 및 회의비(식비)를 사용이 가능한 것 인가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는 내부인원만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다과비는 계상이 가능한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다과비 계상이 가능하다면 다과비는 인당 얼마까지 계상이 가능한가요??

위 두 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0

안녕하세요. 1. 비대면 회의도 회의이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5 Q7). Q7.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온라인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2. 회의 식대나 회의 다과비 모두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내부인원만이 참여하는 회의는 연구비 집행이 불가능한 회의로 인식하시기 바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8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참고로 회의 식대와 관련한 금액적 한도는 연구수행기관의 내부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회의 식대(다과비 포함)와 관련한 한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20(2020.09.15. 개정)에서는 1인당 3만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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