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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를 이용한 산학협력단, 컨설팅 회사에 위탁용역 계약 가능 여부 답변완료 │ 민** │ 2021-10-17

1. 배경
- 대학 교수님, 타 컨설팅업체 대표님께 각각 약 3,000~5,000만원 수준의 연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 첫번째 방법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협약변경 및 장관승인사항입니다.
- 두번째, 전문가 활용비를 통해 위탁을 할경우, 전문가 활용비는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으로 개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2. 질문
- 전문가 활용비로 3~5천만원 수준의 개인이름이 아닌 기관이름의 위탁(대학교 산학협력단, OOO컨설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앤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는 아래와 같이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하라고 하는데, 단순한 자문회의 수당수준으로만 해야하는지, 기관대 기관으로 위탁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0

안녕하세요. 1. 위탁기관 추가가 가능한지는 사업담당자님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경우 사전승인필요) 2. 전문가활용비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중 알맞은 세목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현물포함)의 40%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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