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21년 1차년 도 사업을 진행중인 영리법인입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즉, 21년 12월 완료되는 과제는 12월에만 지급되어야한다거나? 또는 완료 3개월 이전에는 지급 불가라든가? 하는 지급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과제진행 중에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 (연구수당사용용도) 연구수당 사용기준을 보면 지급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되, 한명의 연구자에게 70%이상 지급불가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하면 안됨. 과 같은 지급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수당 집행대상인 참여연구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수행기간 도중의 이른 시점의 연구수당 집행은 불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비 집행비율에 따른 연구수당 집행 가능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연구수당은 다른 직접비 예산의 집행이 대부분 마무리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다됩니다. 연구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혁신법상에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가급적 수행기간 종료시점과 가까운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수당은 예외적으로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집행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수당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