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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을 연구활동비로 전용 방법 답변완료 │ 김** │ 2021-10-17

21년도 1차년 과제에 대해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할당된 예산 14,500,000원을 연구활동비로 전용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시스템에 예산변경내용을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 전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과 관련하여 승인이 필요한 주요 변경사항은 영리기관의 인건비예산 변경(증액,감액), 간접비의 증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건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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