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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뉴얼 71p 에 있는 경미한 협약변경의 통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미한 협약 변경의 경우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등을 통해 부처·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다른 문의사항에 답변들을 확인하면 이지바로(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따로 공문등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안내되어있는데
이 두가지 문장이 혼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하며 여기서 통보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준에 명시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