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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D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인건비 계상 시 비정기 상여금은 계상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법정부담금 계상 시에도 비정기 상여 지급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을 제외한,
기존 급여 기준의 법정부담금액으로 계상율을 적용하여 지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기존) 세전급여 3,000,000원 = 실지급액 2,500,000 / 법정부담금 500,000 / 계상율 100%
=> 법정부담금 지출액 : 500,000
세전급여 3,500,000원 = 실지급액 3,200,000 / 법정부담금 700,000 / 계상율 100%
=> 법정부담금 지출액 : 700,000(세액 증가분 포함) or 500,000(세액 증가분 제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는 상여금은 과제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이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상여금이 기관의 인사규정 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인건비로 산정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5p 인건비 부분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