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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수행중인 과제연구와 관련된 전시회 참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완료 │ 최** │ 2021-10-15

안녕하십니까?
이번 "VWORLD를 활용한 다수 유무인기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로 개발된 제품으로 내년 CES 2022 SW분야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CES2022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연락을 받아 내년 1월에 진행하는 CES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부스비를 제외한 해외출장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과제로 집행시 내년 1월에 시작하는 CES 출장비를 사업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차년도 사업비로 연구활동비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현재 항공료, 숙박비 등 선 지급처리가 되어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좋은 결과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www.ces.tech/
CES 2022혁신상 공식발표일자 : 2021년 11월 중순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10-20

안녕하세요. 해당 국외여비 집행 건이 과제의 성과달성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집행 가능합니다. 사업비 집행시기는 해당 서비스(숙박,교통비)가 이행완료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수행기간에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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